광업등록령 제98조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문자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광업원부상전산광업원부정정ㆍ삽입등록사무아라비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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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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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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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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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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