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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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광업 원부로 본다.
②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광업 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사항을 전산광업원부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전산광업원부에는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종전의 광업 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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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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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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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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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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