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전산광업원부전산이기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이기한등록사무등록사항광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광업 원부로 본다.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광업 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사항을 전산광업원부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전산광업원부에는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종전의 광업 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