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조 (멸실 원부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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