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5조 (표시변경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표시변경 등의 신청광업법표시변경신청할재결인한등록등록명의인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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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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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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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