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6조 (접수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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