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7조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1.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3.신청서에 적은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적은 등록신청인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5.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6.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자필 서명이 신분증 사본의 자필 서명과 다르거나, 신분증의 주소가 광업 원부의 주소와 다른 경우
9.제20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신청서의 인감 또는 서명과 각각 다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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