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9조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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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99조 ·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