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2조 (중복 광구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고,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적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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