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2조 (중복 광구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중복 광구의 기재광업권표시란적어야등록번호등록용지광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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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고,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적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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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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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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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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