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5조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표시란등록가로줄사항란하였표시번호란과순위번호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