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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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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