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등록회복다시회복등록말소되었신청이회복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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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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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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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