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2조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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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은 전산광업원부의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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