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5조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만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업권 또는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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