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3조 (저당권설정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및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③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