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3조 (저당권설정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저당권설정의 등록적어야저당권설정신청서등록신청할채무자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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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및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③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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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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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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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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