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9조 (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 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사항란은 갑구ㆍ을구로 구분한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광업 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적어야 한다.
⑥광업 원부에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조광원부와 광업신탁원부에 말소원인을 적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⑦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⑧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적고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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