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0조의2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이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