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4, 2013.3.23, 2025.10.1>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9.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10.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11.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12.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4.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15.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16.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17.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18.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9.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