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허가광구조광권연장출원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4, 2013.3.23, 2025.10.1>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9.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10.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11.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12.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4.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15.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16.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17.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18.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9.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7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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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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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7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광업법 시행령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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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