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정수급액인정취소인정제한적용되지대통령령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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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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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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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