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정수급액인정취소인정제한적용되지대통령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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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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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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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3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의4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의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2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의2조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제25조 · 훈련비의 반환제25의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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