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의2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학위전공심화과정모집단위입학정원다기능기술자과정설치ㆍ운영초과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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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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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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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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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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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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