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의2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고용보험법군인사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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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6.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2.「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3.「군인사법」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4.「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
2.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3.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 업무
4.직무능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업무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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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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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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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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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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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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