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2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학위전공심화과정고용노동부장관제39의2조운영계획서교원ㆍ교사인가기준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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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설학과 및 형태
2.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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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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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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