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3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인적자원개발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심의사항심의하려지역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의2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0의3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20의4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의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2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