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3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이상계열분야학위전공심화과정기능대학전문대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