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전문연구기관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개발정부출연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가.직업능력개발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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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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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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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