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의3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심의회공표고용노동부장관대상자고용노동부령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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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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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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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