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액위탁제한적용되지대통령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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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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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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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제1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3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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