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4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위원 구성위원 임기위원 해임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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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7.14>
1.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지역 내 사업주
3.지역 내 사업주단체등의 구성원
4.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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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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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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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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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0의4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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