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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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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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농지의 범위 |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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