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1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지의 범위
  3. 제3조 · 농업인의 범위
  4. 제4조 ·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5. 제5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6. 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7.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8. 제8조 · 농지의 위탁경영
  9. 제9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0. 제10조 ·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11. 제11조 ·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12. 제12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17. 제17조 · 등기의 촉탁
  18. 제18조 · 유휴농지의 범위
  19. 제19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20. 제20조 ·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21. 제21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22. 제22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23. 제23조 ·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24. 제24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5. 제25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26. 제26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27.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28. 제28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29. 제29조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0. 제30조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1. 제31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32. 제32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33.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34. 제34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35. 제35조 · 농지의 전용신고
  36. 제36조 ·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37. 제37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8. 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39. 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40. 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41. 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42.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43. 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44.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45. 제45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46. 제46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47. 제47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48. 제48조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49. 제49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50.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51. 제5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52. 제52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53. 제53조 ·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54. 제54조 · 결손처분 등
  55. 제55조 ·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56. 제5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57. 제57조 ·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58. 제58조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59. 제59조 · 용도변경의 승인
  60. 제60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61. 제61조 ·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62. 제62조 · 농지위원회의 운영
  63. 제63조 ·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64. 제64조 · 준용
  65. 제65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66. 제66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67. 제67조 ·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68. 제68조 ·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69. 제69조
  70. 제70조 · 농지대장의 작성
  71. 제7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72. 제72조 · 포상금의 지급
  73. 제7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74. 제74조 · 수수료
  75. 제7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76. 제76조 ·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77.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78. 제7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 제79조 · 자료의 제공 요청
  80.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1. 제3의2조
  82. 제5의2조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83. 제7의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84. 제24의2조 · 농지임대차 기간
  85. 제24의3조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86. 제28의2조 · 주민의견청취
  87. 제28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88. 제31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89. 제37의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90. 제37의3조 ·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91. 제44의2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92. 제44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93. 제44의4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94. 제44의5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5. 제44의6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96. 제49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97. 제59의2조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98. 제59의3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99. 제60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100. 제73의2조 · 농지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