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지의 범위
- 제3조 · 농업인의 범위
- 제4조 ·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제5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 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8조 · 농지의 위탁경영
- 제9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제10조 ·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 제11조 ·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 제12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 제17조 · 등기의 촉탁
- 제18조 · 유휴농지의 범위
- 제19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제20조 ·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 제21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 제22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 제23조 ·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제24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5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 제26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제28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 제29조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30조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31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제32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제34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 제35조 · 농지의 전용신고
- 제36조 ·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 제37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 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 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 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제45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제46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제47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제48조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제49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5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제52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제53조 ·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제54조 · 결손처분 등
- 제55조 ·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 제5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 제57조 ·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제58조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제59조 · 용도변경의 승인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61조 ·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제62조 · 농지위원회의 운영
- 제63조 ·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제64조 · 준용
- 제65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66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7조 ·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 제68조 ·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제69조
- 제70조 · 농지대장의 작성
- 제7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7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7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 제74조 · 수수료
- 제7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76조 ·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9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5의2조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 제7의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24의2조 · 농지임대차 기간
- 제24의3조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8의2조 · 주민의견청취
- 제28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31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37의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제37의3조 ·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 제44의2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 제44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 제44의4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44의5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의6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49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제59의2조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제59의3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 제60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 제73의2조 · 농지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