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8-01 시행1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지의 범위
  3. 제3조 · 농업인의 범위
  4. 제4조 ·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5. 제5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6. 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7.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8. 제8조 · 농지의 위탁경영
  9. 제9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0. 제10조 ·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11. 제11조 ·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12. 제12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17. 제17조 · 등기의 촉탁
  18. 제18조 · 유휴농지의 범위
  19. 제19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20. 제20조 ·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21. 제21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22. 제22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23. 제23조 ·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24. 제24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5. 제25조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26. 제26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27.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28. 제28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29. 제29조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0. 제30조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1. 제31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32. 제32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33.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34. 제34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35. 제35조 · 농지의 전용신고
  36. 제36조 ·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37. 제37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8. 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39. 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40. 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41. 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42.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43. 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44.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45. 제45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46. 제46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47. 제47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48. 제48조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49. 제49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50.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51. 제5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52. 제52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53. 제53조 ·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54. 제54조 · 결손처분 등
  55. 제55조 ·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56. 제5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57. 제57조 ·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58. 제58조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59. 제59조 · 용도변경의 승인
  60. 제60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61. 제61조 ·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62. 제62조 · 농지위원회의 운영
  63. 제63조 ·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64. 제64조 · 준용
  65. 제65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66. 제66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67. 제67조 ·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68. 제68조 ·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69. 제69조
  70. 제70조 · 농지대장의 작성
  71. 제7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72. 제72조 · 포상금의 지급
  73. 제7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74. 제74조 · 수수료
  75. 제7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76. 제76조 ·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77. 제77조 · 규제의 재검토
  78. 제7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 제79조 · 자료의 제공 요청
  80.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1. 제3조의2
  82. 제5조의2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83. 제7조의2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84. 제24조의2 · 농지임대차 기간
  85. 제24조의3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86. 제28조의2 · 주민의견청취
  87. 제28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88. 제31조의2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89. 제37조의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90. 제37조의3 ·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91. 제44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92. 제44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93. 제44조의4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94. 제44조의5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5. 제44조의6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96. 제49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97. 제59조의2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98. 제59조의3 · 시정명령의 종류 등
  99. 제60조의2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100. 제73조의2 · 농지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