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지천500제곱미터미만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관광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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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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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甲 회사는 농업법인이 아니고 구 농지법(2020. 3. 24.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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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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