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