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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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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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근거법령 지역 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ᆞ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ᆞ제43조 도시ᆞ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 의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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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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