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대통령령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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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농업인
③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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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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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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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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