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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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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