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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63조

농지법 시행령 제63조 ·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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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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