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농업생산자단체농지규정대리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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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2.5.9, 2024.2.6>
1.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3.12.30,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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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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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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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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