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공청회실천계획기본계획의견시장ㆍ군수자치구구청장주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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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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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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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