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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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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