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