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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31의2조

농지법 시행령 제31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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