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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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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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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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인용농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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