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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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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