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농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위임
농지법
§2 2호 정의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위임
농지법
§3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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