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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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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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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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甲 회사는 농업법인이 아니고 구 농지법(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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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곧바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성토의 목적 및 용도, 성토행위가 인근 농지의 관개·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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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이미 조성된 농작물 경작지에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것은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농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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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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