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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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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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4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8.25>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1.다음 각 목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영농여건불리농지(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나.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2.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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