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4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8.25>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1.다음 각 목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영농여건불리농지(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나.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한다)
2.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지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 및 완충관리구역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