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1.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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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합리적 근거 없이 부과금 면제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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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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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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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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