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1.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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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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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합리적 근거 없이 부과금 면제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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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 100 |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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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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