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사업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과집하장ㆍ선과장농산물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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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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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지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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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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