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