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1.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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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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