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제68조 ·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제70조 · 농지대장의 작성제7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72조 · 포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7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2 · 농지정보의 제공제74조 · 수수료제7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제76조 ·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제7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