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026.8.25>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2026.8.25>
1.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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