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이행강제금시장농림축산식품부령한국농어촌공사처분대상자의견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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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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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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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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