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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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44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제44조의4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5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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