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시장ㆍ군수등복구비용보증서등복구비용반환청구서농림축산식품부령복구비용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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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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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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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의2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44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제44의4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의5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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