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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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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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44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제44조의4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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