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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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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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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