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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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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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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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