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