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4조 (결손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손처분 등민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체납자결손처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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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9>
1.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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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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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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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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